에세이 / 평산의 釣行隨想(13)
자연과 인간의 甲乙關係
송귀섭
FTV 제작위원, 釣樂無極 프로그램 진행
(주)아피스 사외이사, 체리피시 자문위원
<붕어낚시 첫걸음> <붕어 대물낚시> <붕어학개론> 저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아직은 바람이 차가운 해빙기의 낚시를 다녀와서 아내와 차 한 잔 마시면서 TV를 보는데, ‘인간은 자연의 갑(甲)이므로 을(乙)인 자연을 최대한 편리하게 누리고 살면 된다.’는 어느 방송출연자의 인간이 甲이라는 멘트(announcement)가 귀에 거슬린다.
“만고(萬古)의 대자연 앞에 100년도 못살고 찰나(刹那)를 머물다 가는 인간이 자연의 甲이라니.......” 혼잣말을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동조를 해 준다. “그러게요.”
자연과 인간의 갑을관계(甲乙關係)에서 영원한 갑은 자연(自然)이지 인간(人間)이 아니다. 다만 인간이 진화를 하여 자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乙의 입장을 망각해서 마치 자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甲인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다. 그러나 인류(乙)의 갑질로 인한 자연 파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연(甲)이 화가 난 모습 즉 홍수와 가뭄, 화산폭발과 지진, 태풍과 토네이도 아니 밀려오는 너울(波濤)만이라도 마주하고 서보라. 그러고도 인간이 甲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거창한 것을 볼 필요도 없다. 낚시를 해보면 사람(乙)은 물고기 입질하나도 내 의지대로 못하는데, 자연(甲) 현상은 모든 물고기를 한 순간에 움츠리게 하거나 활발하게 하기도 한다.
태초에 인류에게는 대자연과의 관계에서 원초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이라는 甲이 제공하는 무대 위에서 주연으로 살 권리(權利)를 갖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자연을 보존해야할 乙로서의 의무(義務)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는 것은 대자연의 혜택은 누리되 그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늘이 깨우쳐준 것이다.
그러니 대자연을 누리면서 주인공으로 살려거든 깨우쳐야한다. 아무리 말없는 자연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엄연한 甲은 자연이니 그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하고 잘 보존하면서 순리에 따르는 乙의 본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자연과 마주보는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 내가 산천을 바라보면서 ‘아. 아름답다!’고 감탄할 때 그 산천도 나와 마주보며 아름답다고 느낄까? 자연을 어찌 대해야 하는가의 답(答)이 이것이다.
그러니 내가 자연의 혜택을 빌어 잠시 즐기고 가는 자리에 흙 한 줌이라도 손상을 하면 안 되고, 쓰레기 한 티끌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깨우쳐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甲인양 착각(錯覺)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 특히 낚시터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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