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중부록(1) 대물낚시 참고사항
책 중 부 록 (1)
대물낚시 참고사항
제 1 절 붕어에 대한 호칭
o 붕어의 크기에 대한 표현
- 월척과 준척의 의미
붕어의 크기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월척, 턱걸이, 준척, 뼘치, 기타 치수표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월척(越尺)이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낚시에서 월척의 의미는 ‘한 자(尺)가 넘는 붕어의 크기’를 표현하는 한정된 의미이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월척의 의미는 한 자가 넘는 물고기의 크기를 포함하여 ‘큰물고기’라는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월척의 사전적 의미
‘월척(越尺)[명사] : 한 자가 넘음.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한 자가 넘음, 또는 그 물고기’
월척의 사전적인 의미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한 자가 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과 특별히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한 자가 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 종류에 무관하게 한 자가 넘는다면 월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사전적 의미로는 잘못이라고 탓할 일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어종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사전적인 의미의 한계다. 그렇다면 낚시에서 말하는 월척은 어떤 의미일까?
낚시인들이 말하는 월척의 의미
‘월척은 붕어를 기준으로 말한다.’
낚시인들이 말하는 월척이란 오로지 붕어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 자가 넘는 물고기라도 잉어의 경우는 아직 새끼잉어로써 발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바다 돔의 경우는 아직 어린 수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크다’는 의미가 내포된 월척이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오직 붕어만이 한 자가 넘을 때 ‘크다’라는 표현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잉어나 돔의 경우는 2년생만 되어도 한 자가 넘는 크기로 성장하며, 이후로도 성장을 계속하여 두 자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붕어만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을 성장하여야 만이 한 자가 넘는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되며, 유전적 요소나 서식환경에 따라서는 한 자의 크기까지 성장을 못하고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붕어에 있어서 월척이란, 클 만큼 다 컸고, 살만큼 다 살았다는 의미까지도 내포된 ‘아주 크다’는 표현인 것이다.
그러니 낚시인이라면 꼭 사전적인 의미를 초월하더라도 ‘월척’이라는 용어는 붕어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할 것이다.
월척은 얼마의 크기를 말하는가?
‘월척은 한 자 즉 30.3cm를 넘는 것을 말한다.’
‘자(尺)’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척관법(尺貫法)에서 유래한 것이다.
척관법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자(尺)를 기준으로 하여, 자의 1/10을 寸(촌=치), 치의 1/10을 分(분=푼)으로 하며, 자 보다 위로는 마, 칸(6자), 장, 리(=마장)로 나타낸다.
이것을 1977년에 ‘개정된 계량법시행령’에 의해서 ‘m법’으로 통일할 때 1자(尺)를 30.3cm로 하고, 1치(寸)는 3.03cm, 1푼(分)은 3.03mm, 1칸은 1.818m, 1리는 3.92km로 통일 하였다.
따라서 지금 적용하는 1자(尺)는 30.3cm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 수치가 월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o 어종별 월척(=크다)을 적용할 수 있는 크기
‘잉어와 참돔은 60cm(2자), 감성돔, 돌돔, 벵에돔은 45cm를 적용함이 적당하다.’
서두에서 국어사전의 ‘월척’이라는 낱말의 뜻에 어종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썼다. 그렇다면 우리가 낚시에서 만나는 바다와 민물의 각종 어류에 대한 ‘크다’ 즉 ‘붕어월척과 대등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할까?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 어종에 대해서 그 성장속도와 희소성을 고려하여 구분해 보자.(*이는 필자 주관의 비교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민물의 잉어와 바다의 참돔
대략 60cm(2자) 정도의 크기이면 붕어의 월척과 대등한 의미로 크다는 용어에 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어쩌다 석자짜리(90cm) 잉어를 만나면 매우 크다는 대형급 물고기의 희열을 맛보는데, 이는 바다의 참돔도 유사하다. 즉 붕어로 치자면 4짜급을 능가하는 대형급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1m가 넘으면 붕어 5짜급의 초대형붕어와 유사할 것이다.
감성돔, 돌돔, 벵에돔
이들은 45cm가 넘으면 월척붕어와 유사한 의미의 크기를 부여해도 될 것이다. 다만 돌돔의 경우는 같은 크기라도 민물의 돌붕어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은 희소가치가 있는 특징이 있다.
o 크기에 대한 다양한 표현
‘턱걸이는 겨우 인정해 줄만한 월척크기, 준척은 거의 월척이 됨을 말한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사용하는 물고기의 크기에 관한 용어 중에는 융통성을 갖으면서도 재미있는 비교언어와 척관법에 의한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치
이는 척관법의 치(寸)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1치가 3.03cm 이니 만약 7치라면 7x3.03=21.21cm 즉, 약 21~23cm를 말함이다. 따라서 9치는 27.27cm 즉, 28cm에도 모자란 크기이므로 함부로 준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뼘치
이는 어른의 한 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약 22cm의 크기 즉, 7치 전 후한 크기가 해당된다.
준척(準尺)
국어사전에는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거의 한 자가 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월척에 준한다. 즉, 9치는 넘고 월척은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는 붕어를 예우하여 준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7치 조금 넘는 붕어를 낚아들고 준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고, 9치 붕어도 9치라고 표현해야 하며, 준척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준척이라 함은 길이로는 28~30cm 어간의 크기가 적용될 수 있다.
턱걸이급
이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월척(혹은 4짜)에 도달한 크기의 붕어를 표현하는 용어다. 여기에서 ‘턱걸이’라고 표현 하는 것은 체육시간에 턱걸이 마지막 하나를 채울 때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턱을 철봉대에 갖다 대는 정도의 어려운 도달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 자에 올려서 30cm가 되면 겨우 턱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여(후한 인심으로) 31cm 이내의 경우에 표현하는 용어이며, 32cm가 넘으면 턱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월척 붕어에 대한 결례인 것이다.
기타용어
감잎, 전차표 등의 사물을 비유하여 크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연상하여 그 크기를 가늠하면 되겠다.
제 2 절 붕어의 질병과 해충
o 서식환경과 붕어
경칩, 입춘이 지나고 춘분지절이 되면 수온은 점차 오르게 되고, 이러한 상승수온대는 수중 미생물과 기생충, 수생균이 번성하는 적정수온대(10~15도c)가 된다.
따라서 이런 시기부터 시작하여 붕어의 몸에는 충과 균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체액이 증가하며, 수질의 오염도에 따라서 그 정도는 더해간다.
또한 이 시기의 붕어에게서는 붉은반점과 흰곰팡이 등 감염흔적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고, 간혹 검은반점이 유별나게 많은 붕어도 만난다.
자,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만나는 붕어의 모습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질병과 그 유사현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자.
o 붕어의 체액은 방호수단이다.
모든 붕어는 체액으로 몸을 감싸고 살아가는데, 그 체액은 어디에서나 일정한 것이 아니고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는 체액(피부점액질)을 더 많이 분비하여 두터워진다.
바로 충이나 균의 침투로부터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홍천강이나 섬진강 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수질 좋은 강이나, 맑은 계곡물이 흘러들어 마실 수 있을 만큼 수질이 좋은 암반으로 된 계곡지에 사는 붕어는 점액질이 많지 않고 손으로 잡으면 까칠까칠한 정도인 것이고, 수질이 좋지 않고 정체된 수로나 오염수가 유입되는 저수지의 붕어는 점액질이 비늘을 두텁게 싸고 있어서 미끈미끈한 것이다.
특히 이 체액은 수중 산소용존량과 많은 관련이 있어서, 붕어는 PH6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가 되면 점액질을 과다 분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며, 이 보다 더 산소용존량이 줄어들어 무리한 점액질 분비를 하게 되면 피부가 녹으면서 궤양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궤양현상은 대부분 꼬리 쪽부터 몸통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붕어를 낚았는데 몸통 쪽에 궤양현상이 있다면 그곳은 오염 진행이 상당기간 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고 체액을 덮고 있는 붕어가 사는 모든 수계가 오염된 것은 아니다. 어디에 사는 붕어이든 기본적으로 몸을 감싸는 체액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낚아 든 붕어의 몸에 상처나 감염현상이 없다면 비록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손에 묻더라도 그곳이 오염이 심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o 붕어의 피부병은 충과 균에 의한 감염이다.
봄철에 붕어를 낚아보면 몸에 빨간 상처가 있는 붕어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란기 전 후로 부터 초여름까지 대부분 진행된다.
붕어에게 감염되는 기생충과 수생균은 대부분 동절기의 낮은 수온이 봄철로 들면서 15~20도C로 급작스런 상승을 할 때 가장 활성을 보인다.
이때 주로 번성하는 피부기생충으로는 물이, 닻벌레, 아가미흡충, 피부흡충 등이 있으며, 이들은 붕어의 피부나 지느러미에 붙어 기생하면서 빨간 반점을 형성하고, 심하게 되면 피부표피나 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가는 궤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때 낚은 붕어의 빨간 상처 부분을 손으로 짜거나 잘 관찰해보면 육안으로도 충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피부병의 발병은 축사, 식당, 썩은 퇴비유입수 등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이 주원인이 되며, 흙탕물이 다량으로 유입된 후에도 발생한다.
또한 수생균에 의한 발병은 수온이 10~15도C에서 주로 발생하며, 하절기로 가면서 수온이 상승하면 이내 자연치유가 되는 특성이 있다.
수생균에 의한 피부병은 검붉은 색으로 피부가 녹아드는 궤양현상과 하얀곰팡이가 피는 물곰팡이병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질이 떨어진 수계일수록 많이 발생하고, 충에 의한 감염보다 폐사율이 높은 편이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작은 솜뭉치를 등에 달고 떠다니는 물고기가 바로 솜뭉치곰팡이균에 감염된 물고기이며, 체액이 손상되면 더 쉽게 발병하게 된다. 그래서 붕어를 낚았다가 다시 넣어주곤 하는 양어장 낚시터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병이다.
그러니 낚은 붕어를 살려 보내더라도 상처가 나거나 체액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수건으로 감싸 잡거나 집게로 잡게 되면 체액과 피부 손상이 더 많이 된다.
다만 이러한 충과 균에 의한 감염현상은 꼭 오염된 수계가 아니고 청정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심결에 어느 경로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 쉽게 그 수계 물고기들에 감염이 된다. 즉 오염이 안 된 맑은 수계에서도 상처가 있는 붕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낚은 물고기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방생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할 일이다.
o 깨 반점은 돌붕어라서인가? 오염에 의한 병인가?
우리가 낚시 대상 붕어 중에서 가장 힘이 좋다고 선호하는 돌붕어. 그 돌붕어를 보면 대부분 깨알 같은 검은 반점이 철갑같이 강한 비늘과 지느러미, 아가미뚜껑 등에 찍혀 있다.
그래서 돌붕어를 ‘철갑붕어’ ‘점박이붕어’ ‘깨붕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돌붕어를 ‘철갑붕어’라고 표현하는 것 말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것은 꼭 돌붕어가 아니더라도 일반 붕어도 ‘점박이붕어’나 ‘깨붕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돌붕어에 생기는 이 검은 반점은 장흡충의 원인균인 메타고니무스(Metagonimus)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피부에 기생하는 이 유충의 중간숙주인 다슬기가 서식하는 곳이라면 그 수계가 수로이든 저수지이든 그곳에 사는 일반 붕어의 비늘이나 지느러미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검은 반점이 있다고 하여 꼭 돌붕어인 것도 아니고, 검은 반점이 많이 있다고 하여 다 수질이 오염된 곳은 아닌 것이다. 그 원인이 되는 다슬기는 오히려 1급수의 맑은 물에 산다.
또 한 가지 돌붕어는 꼭 흐르는 강물에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이 암반이나 자갈모래로 이루어진 댐이나 저수지, 혹은 계곡지의 제방 석축을 영역으로 살아가는 붕어 중에는 돌붕어가 있다. 돌틈을 삶의 공간으로 살면서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 것이다.
우리가 돌불어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까만 반점은 하절기에 수온이 상승하면 적어지고 이른 봄이나 가을철 이후 수온이 하강하면 많이 지는 특성이 있다.
o 붕어는 사람 손에 화상을 입지 않는다.
간혹은 붕어가 냉혈동물이므로 36.5도C의 사람이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어서 체액이 다 녹아버리고 결국은 그 붕어가 죽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실제와 다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붕어는 변온동물로써 사람 손에 의해서 화상을 입지 않는다.
우리가 얼음낚시를 할 때 낚은 붕어를 눈 위나 얼음 위에 놓아두고 한참 후에 보면 빳빳하게 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붕어를 물속에 넣어보면 잠시 후에는 아무 일없이 헤엄을 친다. 자세히 살펴보아도 동상이 걸린 흔적이 없다. 화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붕어는 스스로 자기체온을 변동하여 외부온도에 적응하는 생물이므로 어느 정도의 고온이나 저온에 화상이나 동상을 입지 않는다.
다만 붕어를 보호한다고 수건 등으로 감싸서 쥐고 바늘을 빼는 경우에 오히려 체액이 많이 손상되어 그 부분에 수생균이 침투하여 하얀 물곰팡이병 등의 피부병을 유발하게 되고, 집게로 붕어를 잡았을 때 비늘과 피부에 손상을 입혀 더 해롭게 하는 것이다.
o 붕어는 보호색을 갖는다.
붕어는 자기가 사는 수중의 환경에 따라서 보호색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변화하면 스스로 체색을 바꾸는 능력도 지니고 살아간다.
대개의 경우 샘물처럼 맑고 투명한 물일수록 등 쪽이 검은 색을 많이 띄고, 배 쪽은 하얀색을 가지며, 염도가 있는 수계이거나 탁한 물이 유입되어 물이 흐려진 수계의 붕어는 전체적으로 흰색을 띄게 되고, 수초가 잘 발달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수계의 붕어는 담황색을 주로 갖게 된다.
또한 바닥토양에 따라서도 감탕바닥의 붕어는 검정색을, 자갈모래나 마사토 바닥의 붕어는 담황색을 많이 가지며, 어느 곳이든 동절기에 마름, 말풀 등의 수초가 삭아서 바닥을 까맣게 덮게 되면 흑갈색을 많이 갖게 된다.
낚시터 마다 채색이 다른 이유는 그곳의 서식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며, 꼭 다른 낚시터가 아닌 동일수계에서도 자기가 서식하는 범주의 서식여건에 따라서는 체색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같은 저수지라도 제방의 붕어와 상류 수초지대의 붕어가 체색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o 붕어의 체형은 유전자와 서식환경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붕어의 근본적인 체형은 등과 배 쪽이 완만한 유선형이다. 특히 등 쪽의 유선형은 마치 우리의 옛 초가지붕과 같고, 한복저고리의 섭이나 깃 선과 같아서 너무나 아름답다.
이러한 붕어의 체형은 통일된 모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유선형의 붕어 외에 혹부리붕어, 납작붕어, 칼붕어 등으로 표현하는 붕어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붕어의 체형은 섬이나 해안가의 평지형저수지 등 년 중 높은 수온대의 기간이 길고 먹이사슬의 형성이 잘 된 곳의 붕어는 체고가 높은 편이고, 흐르는 강물이나 산간의 찬 계곡물이 흘러드는 계곡지의 붕어는 날씬한 편이다.
또한 한 저수지 내에서도 수심이 낮고 수초가 잘 발달하여 먹이사슬 형성이 잘된 상류지대를 영역으로 하는 붕어는 체고가 높은 반면, 수심이 깊어 수압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사냥유영으로 인해 운동량이 큰 제방 쪽의 붕어는 체고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붕어체형이 결정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곳에 서식하는 붕어의 유전자이다. 즉 혹부리 붕어는 혹부리 붕어 종족을 퍼뜨리는 것이다.
o 배스가 붕어를 키운다?
근래에는 배스 등의 외래어종 유입에 따른 위협에 대비하여 붕어의 체고가 높아졌다고 하고, 배스와 대응하기 위해서 재빨리 4짜 까지 커졌다고도 한다.
당장에 배스가 유입되면 그 위협에 대응하여 붕어 스스로 당대에(그것도 3년 정도의 단기간에) 진화를 하여 몸을 부풀려 체고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직 명쾌한 결론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날씬한 붕어와 작은 붕어는 쉽게 배스의 밥이 되어버리고, 그나마 덩치가 큰 붕어만 살아남았다가 낚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잔챙이 마리 수 낚시만 잘되던 저수지에 배스가 유입되고 나면 불과 3년 정도만 지나도 잔챙이는 거의 안보이고 대물낚시터로 변모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배스 유입 이전에 잔챙이낚시가 잘 되던 때에도 큰 붕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항상 시글시글하던 잔챙이가 우리 미끼에 먼저 덤볐던 것이고, 이후 배스에 의해서 잔챙이가 사라지자 큰 붕어가 우리 미끼를 물고 나오게 된 것이다.
만약 붕어가 다 스스로 몸을 키웠다면 모든 붕어가 생존을 위해 4짜가 되었어야 할 것이고, 대물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여 연거푸 대물입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배스가 있는 곳은 대물뿐만 아니라 중치급 마저도 개체수가 아주 적어서 한 번 입질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 배스 때문에 몸이 4짜로 갑자기 컸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스 때문에 작은 붕어는 줄어들고 큰 붕어들만 살아남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3 절 안전한 낚시생활
o 대물낚시와 짐승, 해충의 위협
필자는 1991년 10월 어느 기온이 차가운 날 밤에 남한강에서 밤낚시를 하면서 의자 밑에 둔 손전등을 찾다가 커다란 뱀이 똬리를 틀고 앉아 혀를 날름거리며 나와 눈이 마주쳤던 경험이 있다.
만약 무심코 손전등을 찾느라 손으로 휘저었다면 뱀에게 물fi서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무언가 서늘한 예감에 조심스레 살펴보았기에 사고는 피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사람의 본능에 의한 예지력이란 이렇듯 위대한 것이다.
아무튼 그날은 불안함 속에서 밤을 보냈고, 이후로는 절대로 의자 밑에 물건을 두지 않는 습관이 들었다.
이외에도 포인트를 오가다가 말벌에 쏘인 사건, 차 안에 낚시가방에서 나온 지네가 돌아다닌 사건, 독나방이 옷 속으로 들어와서 피부가려움증으로 고생한 사건 등 이렇게 우리가 놀고 앉아있는 낚시터에는 주의해야 할 일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 우리는 자연의 동물들과 어우러져서 낚시를 한다.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는 동안은 자연 속의 친구(짐승, 곤충)들과도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낚시터에 앉아서 잠시만 눈을 돌려보면 멀리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새와, 풀숲에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음악을 연주해 주는 풀벌레, 그리고 발아래 줄을 지어 오가며 열심히 일하는 작은 개미까지 온갖 생물들과 어우러진 자연 속에 내가 그 일부로 그들과 어우러져서 앉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 사실은 조금 위험한 들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대자연 속에서는 같이 어울리고 있는 친구이기도한 것이다.
하지만 개중에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조심은 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할 위험한 동물과 그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알아보자.
뱀
대표적인 위험 동물이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나 추워지는 계절에 텐트 속이나 의자 밑으로 파고들기를 잘하며, 낚시가방 속에 들어와 있기도 하여 심하면 집에까지 가서야 가방에서 기어 나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뱀이 접근할 만한 장소에서는 텐트나 낚시가방 등의 모든 지퍼를 꼭 닫아야한다.
그리고 만약 뱀이 발견되면 절대로 위협적인 동작을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유도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뱀은 건드리지 않으면 덤비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주지 말고 유도해야 안전하다.
그러나 혹 뱀에 물렸다면 지체 없이 물린 곳으로부터 심장 가까운 쪽을 끈으로 묶어서 사독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지는 것을 막고 나서, 응급후송을 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 낚시자리에 명반가루를 뿌린다거나 담배가루를 뿌리는 것도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나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그보다는 풀숲을 다닐 때는 장화착용을 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수다.
들쥐
들쥐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그 배설물에 의한 감염이 위험한 동물이다. 특히 등줄쥐는 유행성출혈열을 감염시키는 동물로 되어있다. 따라서 들쥐가 부스럭거리는 장소에서는 특히 땅이나 풀에 피부가 직접 접촉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들쥐가 있는 곳에서는 낚시자리를 비울 때 꼭 떡밥 등의 미끼를 쥐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치워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가방 속에 넣어두면 떡밥을 먹기 위해서 가방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있기도 하니 조심해야 한다.
족제비, 수달, 들고양이, 뉴트리아
이 녀석들은 직접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살림망을 다 찢어 놓아 사람을 황당하게 한다.
특히 애써 낚은 물고기를 살림망에 넣어두고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살림망에 구멍을 내어 물고기를 먹어치울 뿐만 아니라 들고양이는 준비해간 음식에도 사람만 없으면 덤벼드니 주의해야 한다.
멧돼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멧돼지가 공격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 다만 멧돼지가 접근하면 그 두려운 마음에 멧돼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혹 멧돼지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쪽에서도 헛기침이나 불빛 등으로 인기척을 하여 돌아가게 하면 된다. 야밤에 멧돼지가 물가로 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먹거나 물가의 풀뿌리를 파먹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는 돌아가니 성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행여라도 어미를 따라다니는 새끼멧돼지가 귀엽다고 하여 접근하려는 것은 어미가 바로 공격을 해 오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방목흑염소
이것은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사육하는 가축이다. 그럼에도 낚시 간에 위험한 것은 오히려 들짐승보다 더하다.
만약 암벽 아래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는데 위쪽에서 염소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염소를 다른 곳으로 가게한 후에 낚시를 해야 한다.(염소를 방목하는 구간 절벽아래에서 낚시 시 요주의)
염소는 암벽타기를 즐기는 동물이라서 머리 위에 돌을 굴려 떨어뜨려 큰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래 전 강원도 섬강 암벽 밑에서 밤낚시를 하던 필자의 머리 위로 큰 돌덩이가 떨어져서 위험에 처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파라솔이 부서지면서 막아준 덕분에 큰 부상을 면했다. 그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보니 강가에 내려온 흑염소가 100여 마리도 더 되어 보였었다.
- 해충은 쏘고, 물고,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여름밤에 나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낚시터에 나가서 총총히 떠 있는 하늘의 별을 보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낚시를 즐기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런데 이를 시샘하는 해충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으니 특히 한여름 밤 무더위 속에서 해충의 공격을 견뎌내기란 고통스럽기까지 한다.
모기
하절기 낚시에서 가장 극성스럽게 덤비는 것이 모기다. 모기는 특히 해가 질 녘이나 새벽 시간에 모기군단을 이뤄 덤벼들고, 그 외의 시간에도 밤새 사람을 못살게 하는 가장 귀찮은 해충이다.
더구나 집모기와 달라서 독하기는 왜 그리 독한지....... 두 겹 옷도 뚫고 물어뜯는다. 그러니 일단 하절기로 들면 모기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망과 약품(바르고, 뿌리고, 피우고)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리고 모기 접근을 줄이기 위해서는 땀 냄새가 나는 몸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화장품 등의 냄새를 지우는 것이 좋다.
모기에 물려 죽은 사람 봤느냐고 용감한 소리 하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만용을 부리다가는 그 사람 말라리아로 죽을 수도 있다.
지네
지네는 대개 산자락이나 밤나무가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생긴 것부터가 징그러워서 만지는 사람은 없겠으나 잘못하여 물리면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만화에서 보면 100년 묵은 지네의 적수로는 꼭 닭이 등장하는데, 바로 지네와 닭은 상극이면서도 서로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혹 낚시자리에서 닭요리를 먹었다면 특히 지네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
지네에게 피해를 입는 가장 흔한 경우는 벗어 놓았던 신발을 신다가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지네에게 물리는 경우인데, 일단 지네에게 물리면 독이 퍼지지 않도록 즉시 상처부위의 심장 쪽 혈관을 묶어서 차단하고 응급후송을 해야 한다.
특히 지네는 좁은 구멍을 기어들기를 좋아하므로 낚시가방 등을 단단히 잠가야 집에까지 모시고 가는 일이 없어진다.
벌
낚시터에는 땅벌도 있고, 말벌도 있다. 또한 꽃에서 꿀을 따는 착한 일벌도 있다.
그 중에서 꽃에서 꿀을 따는 착한 벌은 사람이 잡지만 않으면 쏘지 않고, 말벌은 일부러 건드리니까 공격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땅벌은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도 떼로 몰려오면서 무차별 공격을 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자기들 구역을 침범하여 위협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메말라 보이는 토양에 무덤이 있는 부근이나, 썩은 고목나무뿌리와 바위가 어우러져 있거나, 양지쪽의 키 작은 풀밭을 지날 때는 혹 땅벌의 비행소리가 나는지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벌에 쏘이게 되면 보통은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체질에 따라서는 봉독에 의한 쇼크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생명이 위험할 경우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그런 증세가 보이면 즉시 응급후송을 해서 치료를 해야 안전하다.
벌은 건드리지 않고 조심해서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독나방, 독충
버섯과 나방은 화려할수록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이는 벌레(충)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낚시터에서 가서 잎이 벌레에게 갉아 먹힌 나무아래에서 낚시를 한다면 대부분은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 나무에 서식하는 독나방과 독충 때문이다.
혹간 나방이 뒷목에 스멀스멀 기어가는 느낌이 들면 툭 털어버리는데,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피부가 가렵게 되고, 긁으면 점점 피부돌기가 생기면서 진물이 나고 온 몸에 가려움증세가 퍼져 나간다.
이러한 것은 독나방의 독가루나 벌레의 털에 있는 독이 피부에 닿아 가려움증을 유발한 것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우선 잘 살펴보고 포인트를 정해야 하고, 만약 독나방이나 벌레가 몸에 붙으면 자극을 하지 말고 스스로 떠나게 기다리거나 조심스럽게 털어내야 하며, 만약 가려움증세가 느껴지면 지체 없이 몸을 깨끗이 씻고, 치료약을 바른 후에 옷을 갈아입어야한다.
개미와 거머리
이것들은 크게 독을 가지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질병을 일으키진 않고 약간의 발진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귀찮고 징그럽다.
개미는 애써 마련해간 음식을 버려놓기도 하고, 가방이나 옷에 숨어서 집에까지 들어와 번식하기도 한다. 또 운전 중에 사타구니를 따끔따끔 물어서 위험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미의 침입을 막으려면 당분이 있는 사탕가루나 음식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해야 하며, 특히 마시다 만 음료수를 한 동안 놔두었다가 다시 마시려면 주의해야 한다.
거머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에게 덤벼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낚아놓은 붕어의 피를 빨아먹어 금세 죽여 버리기도 하고, 간혹은 붕어 아가미나 살림망에 붙어서 집에까지 들어와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거머리가 붙는 것을 예방하려면 일단 물에 들어갈 때는 꼭 장화나 바지장화를 착용해야하고, 만약 피부에 붙게 되면 흡혈하지 못하도록 붙는 즉시 떼어내야 한다.
또한 거머리가 많은 곳에서는 살림망도 천으로 된 망을 사용해야 거머리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o 낚시간의 응급상황과 처치
낚시뿐만 아니라 대자연 속에 나가서 활동하는 어느 경우이든 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또 오늘도 별 탈이 없으니 그냥 무심코 아무 대비 없는 야외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 필자의 경험
필자는 지금까지 낚시활동을 해 오면서 필자 자신이 갑작스런 고열로 고생을 한 경험뿐만 아니라 동행한 사람의 응급상황발생으로 인한 밤중긴급후송도 여러 차례 해보았다.
더 심하게는 전에 월척특급 방송 시에 방송촬영에 동행출조한 사람이 낚시터에서 발병을 하여 그 방송이 나가기도 전인 일주일 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려, 임시로 편집한 프로그램테이프를 들고 가서 영전에 바친 슬픈 경험도 한 바가 있다.
이렇듯이 낚시는 가정과 생활권을 떠나서 다듬고 꾸며지지 않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이므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지식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아울러서 예상치 않게 올 수 있는 응급상황과 거친 자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를 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낚시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낚시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출조동행 시 평소에 약 복용여부를 사전 인지한다.
만약 동행출조 하는 동호인이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출발 전에 필요약을 잘 휴대하였는지 일깨워주고, 식사 후에는 복용하였는지도 일깨워주는 것이 좋다.
물론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서 어려운 일이겠으나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은 해야 한다.
필자가 앞서 사례를 든 사항도 대부분 당뇨 또는 고혈압 환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투약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이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단체로 움직일 때는 사전확인과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
당뇨환자의 증상과 응급처치
당뇨병은 저혈당증이나 당뇨성혼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저혈당증은 낚시에 심취하다가 식사 때를 거르거나 낚시 포인트 이동 및 준비 간에 과다한 운동 등을 했을 때 나타나며, 처음에는 허기느낌과 발한, 현기증, 손떨림 증세가 있다가 심하면 혼수,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세가 보이면 즉시 설탕물이나 사탕, 음료수 등을 투여하고 관찰하다가 그 후로도 몇 분 이내에 호전이 안 되면 응급후송을 해야 한다.
만약 당뇨성혼수 증세가 와서 과호흡 상태에서 맥박이 약해지고 의식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응급후송을 해야 하며, 환자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인슐린 주사를 휴대하고 있다면 최우선으로 처치를 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그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고혈압환자의 증상과 응급처치
고혈압환자의 증상은 급격한 혈압상승,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을 수반한다.
만약 동행한 사람이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말이 느려지고 안면경련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고혈압에 의한 발병이라는 것을 의심해야 하며,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혹 더 심하여 실신상태가 되면 즉시 사혈조치(바늘 등으로 정맥의 피를 뺌)를 하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과 흉부압박 처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본인이 응급후송을 하려고 당황스럽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119로 응급연락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한데, 119는 가장 빨리 도착할 뿐만 아니라 이동 간에 응급처치를 할 장비와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일사병환자의 증상과 응급처치
일사병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병하며, 피부가 차가워지면서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면서 현기증, 두통, 근육경련의 증세를 보이는 병이다.
이때에는 발견 즉시 선선한 곳으로 옮겨서 편히 눕히고, 소량의 물을 나누어 먹이면서 온 몸 마사지를 하여 기운을 차리게 하면 되는데, 만약 계속 답답해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즉시 허리띠와 단추를 풀고 양말을 벗기는 등 최대한 편하게 보호하고, 과도한 경련을 지탱할 수 있도록 팔과 다리를 잡아주어야 하며, 심한 경우는 곧바로 응급후송을 하여야 한다.
열사병환자의 증상과 응급처치
열사병은 고온상태에서 체온의 발산이 곤란 시에 발병하는데, 몸이 나른하고 현기증과 두통이 생기는 증세로 나타나며, 땀을 흘리지 않고 갑자기 쓰러지는 특징이 있다.
이때에는 체온이 39~40도c까지 상승하며,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면 치사율이 30~40%에 이르는 위험한 병이다.
만약 열사병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옷을 벗기고, 물수건을 덮어서 체온을 낮춰주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면서 부채질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럴 때 간혹 목구멍으로 물을 떠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급채와 응급처치
급채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갑자기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속이 답답하고 맥이 풀리는 증세로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는 찬물을 급히 마시고도 급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급채 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온 몸의 힘만 빠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극심한 복통을 수반하는데, 어느 경우이든 음식을 취하고 나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곧바로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팔을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 뒤 엄지손가락의 손톱 위 부분을 바늘로 따서 피를 빼내고 안정을 취하게 하면 속이 편안해진다. 이때 급히 손을 딸 마땅한 침이 없다면 낚싯바늘을 라이터로 가열소독 한 후에 이용해도 된다.
o 낚시간의 질병과 조치
- 배탈설사
하절기에는 조금만 방심하여도 음식이 변하여 배탈을 유발하게 되고, 찬 음료수를 과도하게 마시고도 배탈이 나며, 특히 타지방의 물을 마시고나서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자는 1년 내내 낚시가방의 상비약주머니에 정로환을 넣어 다닌다. 초기증세 느낌이 있을 때 5알 정도만 먹고 나면 간단히 처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중국낚시여행을 가서도 아주 유용하게 써 먹었던 상비약이다.
-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하여 감염되는 질병으로 5~9월 어간에 주로 발병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고열과 오한, 식은땀, 무기력증 등의 증세를 보인다.
예방법으로는 모기예방이 최선이며, 낚시 후에 독감유사증세를 보이면 지체 없이 병원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유행성출혈열
야외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할 질병으로 등줄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이다.
감염이 되더라도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무관심하기 쉬운데, 자칫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풀밭에 함부로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하며, 들쥐가 있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한다면 특히 피부노출과 장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어패류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으로 해수온도가 18~20도c의 여름철에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상처가 병원균에 노출되어 균의 침투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내과로 유입 시에는 급작,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상처로 유입 시에는 부종과 홍반의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매년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잦은 하절기질병이다.
예방법으로는 모든 어패류는 끓여서 먹고, 상처가 있을 때는 함부로 갯물과 개펄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 풀독
이슬이 있거나 비가 와서 젖은 풀에 피부접촉이 있고나서 발병하는 피부질환으로써 특히 풀에 스쳐서 생긴 작은 상처가 심한 풀독을 일으키는 병이다.
처음에는 피부에 좁쌀 같은 붉은돌기가 생기면서 아주 가렵고, 시간이 지나면 진물이 나면서 부어오르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젖은 풀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긴팔 옷을 착용하며, 젖은 풀밭을 지날 때는 꼭 장화나 우의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렵더라도 긁지 말고 곧바로 치료약을 발라주면 쉽게 가라앉는다.
- 요통과 낚시엘보
요통
비교적 자주 출조하는 낚시인에게 흔히 발병하는 것인데, 요통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하는 낚시동작에서 굳은 허리에 무리가 가서 오는 것으로 서서히 진행되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
따라서 허리에 무질근한 감이 오거나 약간의 통증이 오면 곧바로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고, 이 증세가 지속되면 적절한 병원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강조하는 바른 자세 유지와 주기적인 맨손운동 등으로 몸, 특히 허리부분을 유연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낚시엘보
낚시엘보는 팔꿈치에 무리가 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낚시인에게는 의외로 많은 병이다.
특히 긴대를 다대편성 하여 팔에 무리가 가게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경험한 질병으로 대개의 경우 한 번 걸리면 6개월은 족히 고생하게 되고, 재발 가능성도 많은 병이다.
이러한 엘보현상을 예방하려면 사전 몸 풀기를 하여 팔 근육과 뼈관절에 유연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4.0칸(7m대)이상을 사용할 때는 꼭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이 좋으며, 급작스런 챔질 시에 팔목과 팔꿈치관절에 충격이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제 4 절 대물붕어에 대한 예우
o 취할 것인가, 살려 보낼 것인가.
- 원로 2인의 철학을 엿본다.
한형주 박사는 청년시절인 6.25때 월남하여 모진 고생을 하면서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서울대 의대 교수를 40여년간 재직하였고,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평생동안 낚시를 취미로 살아온 낚시원로다.
또한 화가이고, 수필가이며, 낚시관련 서적도 <한형주의 붕어낚시>, <팔자섬의 메뚜기>, <물같이 바람같이> 등 다수를 썼고, 우리나라 최초의 낚시잡지인 <낚시춘추>를 창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우리 낚시인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였다.
예춘호 선생은 학자이며, 경제인이고, 정치인이다. 일찍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아 6, 7, 1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때는 박정희 정권에서 공화당 사무총장이라는 3인자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유명한 군사독제악법인 3선 개헌에 대해서 서슬 퍼런 박정희 대통령 면전에서 단독으로 반대하여 공화당에서 제명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시절에는 민주세력과 뜻을 같이한 죄로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2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또한 예선생은 매일 두 시간씩 묵향에 젖는 서예가이고, 수필가이면서, 평생을 낚시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낚시관련 서적을 많이 남겼는데, <낚시하는 마음>, <바람을 잡고 고기를 낚고>, <사계절 낚시풍경>, <바보들의 낚시예찬> 등이 그것이고, 한형주 박사와 각별한 친분을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동행출조를 하면서 한박사가 운영하는 <낚시춘추>에 후학들을 위한 글을 장기간 연재하여 필자도 그 글을 읽으면서 낚시 소양을 쌓았다.
오늘 필자가 한형주 박사와 예춘호 선생을 거론하며 글을 쓰는 것은 필자가 존경하는 이 두 원로낚시인들이 낚은 붕어의 처리에 대해서만은 극명하게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낚은 붕어를 무조건 곧바로 방생해야한다
한박사는 우리가 낚시하다 낚은 붕어는 무조건 곧바로 방생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붕어로 하여금 같이 동반하여 노닐자고 청해 놓고, 정작 즐겁게 놀고 나서 그 붕어를 살육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이니 이내 방생을 해야 도리라는 것이다. 참으로 사려 깊은 의견이다.
- 낚은 물고기는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
예선생은 우리가 낚시를 하여 일단 물고기를 낚았다면 그 물고기가 천명이 다 되어서 우리를 택해 잡혀준 것이니 최대로 가치 있게 잘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어주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가치를 다하고 생을 마감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낚을 때 쾌감을 느끼면서 괴롭히고는 다시 놓아주고 또 괴롭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도 또한 철학이 있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 동안 혼돈의 시기를 가졌었다. 두 원로의 사상이 다 틀림이 없는데 어느 말을 따라야 할 것인가의 갈등이었다.
- 꼭 필요한 만큼은 취하되 살려 보내려면 살림망에도 담지 말라.
결국 필자는 보내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그때가 2000년 이었으니 이미 필자 나이가 50이었고, 낚시 경력이 30년이 다 된 때였으며, ‘취할 것인가 보낼 것인가’에 대해 갈등을 한 기간은 이를 의식한지 무려 10년도 더 넘긴 세월이었다.
그러면 항상 보내야만 하는가? 필자는 이 부분에서 줏대가 약한 절충안을 택했다.
즉 꼭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만큼만은 취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애매모호 하긴 하나 대개의 경우 월척급 붕어라면 한두 마리 정도, 그 이하라면 서너 마리 정도면 일 년에 서너 번 붕어찜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끼고 넘기기에는 충분하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꼭 필요한 만큼은 취해라.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다면 살림망에도 담지 말고 방생하라.'
기왕 방생할거면서 살림망에 담았다가 밤을 세고 놓아주면 붕어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비늘이 빠지고, 지느러미 찢기며, 몸에 상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무슨 재미를 보려고 가두었다가 해방시키는가? 그렇게 즐거움을 준 우리의 친구를 .......!
o 월척붕어의 가치
- 월척은 꿈이었다.
요즈음에는 월척을 쉽게 만난다. 전 보다 월척급 붕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월척급의 대형 붕어를 대상으로 한 낚시 기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월척을 만나는 것이 모든 낚시인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 때의 월척은 큰 화제꺼리가 되었었다.
옛 낚시관련 글을 보면 1976년에 대학 총장, 교수들이 어울려서 낚시를 하면서 월척을 만나면 온 천지에 자랑을 하고는 박제를 하거나 포르말린 병에 고이 넣어서 보관하는 모습이 <업둥이>라는 당시 낚시수필에 나온다.
한편 필자가 조우들과 어울려 서울에서 전라도, 경상도 까지 원거리 출조를 하던 1980년대에는 버스에 가득 출조한 전원이 꽝조황이라도 누군가 한사람만 월척을 만나면 돌아오는 내내 무용담을 나누며 전원이 같이 기뻐하고 그날 출조에 만족해했었다. 그리고 월척을 만난 조사는 돌아오는 길에 월척턱으로 당일 동행한 전원에게 식사를 대접했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떠한가? 4짜가 아니면 큰 붕어 취급도 하려들지 않는다. 분명히 잘 못된 풍토다.
우리주변에는 10년 이상의 조력에도 아직 월척붕어를 만나지 못한 동호인들이 수없이 많다.(대개는 순수 즐기는 낚시를 하는 연륜 있는 동호인들이다.)
이런 동호인에게는 지금도 월척을 만나는 것이 최대의 꿈이다.
사시사철 대어낚시만을 구사하면서 월척 몇 마리 쉽게 만나다고 하여 월척붕어를 소홀히 취급하는 풍토는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대물>이라는 용어에 <월척>이 가치 하락하는 것은 잘 못이다.
- 가치 있는 월척이란?
순수 낚시를 즐기다가 우연히 만난 월척은 확률상 어렵게 만난 행운의 월척으로서 가치가 있다.
반면에 대어낚시를 구사하다가 만난 월척은 스스로 의도하여 얻은 월척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자리를 비우거나 자고나니 걸려있는 월척, 혹은 낚싯대를 차고 나가도록 까지 태만하다가 얻은 월척은 스스로 낚은 월척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필자와 동행 출조를 자주하는 아내는 차에서 자고 나오니 걸려있는 월척은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고, 찌를 못 본 사이에 필자가 옆에서 소리를 질러서 챔질을 해서 낚은 월척도 인정을 안 한다. 그리고 정확히 입질을 다 보고 챔질을 하여 얻은 월척만이 자기 월척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월척만을 목적하여 밀생한 수초에 생미끼를 달아서 낚은 월척은 가치가 없고 한가로운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월척만이 진정한 월척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편에서는 한가하게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물어주는 월척은 가치가 없고 월척을 목적으로 해서 낚은 월척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률상 어려운 월척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확률을 높이는 기법을 구사하여 목적을 이룬 월척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o 월척붕어에 대한 예우
- 월척붕어는 어른붕어다.
월척붕어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월척붕어에 대한 예우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고양이다.
90년대 말경에만 해도 29.5cm만 넘으면 숨을 몰아쉬면서 찾아와서 월척이라고 어탁을 해 달라고... 낚은 당시에는 분명히 월척이었노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초반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물낚시 프로그램을 필자가 진행한 이후로 대물낚시가 보편화 되고, 따라서 월척붕어를 누구나 쉽게 낚게 되니, 이제는 월척 몇 마리 낚아봤다고 배가 불러서 4짜가 아니면 어탁도 안 한다고 거드름을 피운다.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월척급 붕어를 낚아들고도 35cm 이하 정도면 씨알이 잘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턱걸이급 밖에 안 됩니다.' 하는 말이다.
'아! 턱걸이급 월척을 만났습니다.!!'하고 좋아라하면 얼마나 좋은가.
필자는 낚시를 시작해서 오늘 까지 월척붕어를 가지고 씨알이 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영양이 풍부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오신 내 아버지의 키가 나보다 작다고 하여 면전에서 키가 작다고 하거나 그러한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이치와 같지 않은가.
만약에 내가 궁핍한 세상을 살아온 내 아버지를 작다고 하면, 좋은 세상을 살아 나보다 큰 내 아들이 나를 잔챙이 취급 할 것 아닌가. 어른은 그냥 어른인 것이다.
- 월척붕어는 기념을 해주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만약 월척붕어를 만나고 나서 필요하여 한두 마리를 취했다면 그 붕어의 흔적으로 사진을 찍어 두거나 어탁을 하여 나에게 낚여 준 고마운 붕어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주고 기념을 하자. 그 기념 속에는 낚은 날짜, 장소와 내 이름도 남기면서.......
낚시인에게 월척은 골프의 홀인원이나 볼링의 퍼펙트게임 기록과 같은 기념할 만한 것이다.
홀인원이나 퍼펙트게임 기록 시에는 기록표와 함께 트로피를 만들어 보관하는데, 우리는 사진이나 어탁 표구를 하여 걸어두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 5 절 대물낚시인의 예절
o 낚시는 국민레저다.
낚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거동만 가능하다면. 요양 중인 환자도 물가에 나와 바람을 쏘이면서 자연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국민레저다.
이런 점에서 낚시는 여타의 레저스포츠와 차이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물 속의 불확실성과 물고기를 매개로 하여 혼자서 조용히 즐기는 명상레저다.
따라서 낚시는 대자연의 조화에 겸허해야 하고, 주변인들에게 겸손해야 하며, 낚시터에 맞는 분위기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
대개 낚시터에서 보면 초보자는 몰라서 못하고, 중급자는 알고도 안하무인인데 반해서 사부수준의 고급자가 되면 몸에 배인 예의범절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예의범절은 초보시절부터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습성화 되어 낚시인으로서의 고매한 인격을 갖추어서 낚시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 우리가 낚시터에서 지켜야할 예절사항을 ‘낚시터에 도착해서부터 철수 시까지’를 3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o 낚시터예절 30 계
1. 낚시터에 도착 시 소란스러운 행동은 삼가 해야 한다.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거나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행위는 시종잡배들의 행동처럼 보인다. 특히 차를 포인트 가까이 까지 운행해 가는 것은 금해야 할 사항이다.
2. 늦게 도착하여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는 결례다.
공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되, 이때에도 상대는 불쾌하면서도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3. 타인의 살림망을 함부로 들어 보지 말자.
낚시터에 도착해서 눈에 보이는 살림망 속은 누구나 궁금하다. 그러나 함부로 들어보아서는 안 되며, 꼭 필요시는 주인의 허락을 득하고, 보고 나서는 잘 정리해 준다.
4. 먼저 온 사람보다 긴 대를 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혹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낚시준비를 하게 되면 옆 사람보다 긴대를 펴지 말아야 한다. 옆 사람이 불쾌할 것이니 상호 어울리게 대 편성을 하는 것이 예의다.
5. 좁은 공간에서 다대 편성은 삼가 해야 한다.
옆 사람과 찌가 상호 보이는 공간이라면 옆 사람의 시선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대 편성을 한다. 특히 옆 사람 찌에 겹쳐서 보일 정도로 편성하는 것은 큰 실례다. 낚시자리를 옮기거나 대수를 줄여야 한다.
6. 사람이나 물에 손전등을 함부로 비추지 말라.
밤낚시에서의 불빛은 붕어나 사람이나 다 싫어한다. 특히 정숙한 밤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멀리에서 보이는 작은 불빛마저도 싫어한다. 그러니 낚시터에서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고 다니는 것은 결례다.
7. 대낚시인 옆에서는 릴을 펴지 말아야 한다.
옆에서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이라면 마주보고 릴을 던지는 것도 안 된다. 만약 그리하면 대 낚시인은 낚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대낚시인은 이미 릴낚시를 하고 있는 근처는 피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8. 대낚시인과 마주보고 하는 보트낚시는 금해야 한다.
보트가 들고 날 때를 비롯하여 대낚시인과의 접촉은 피해주어야 한다. 특히 마주보고 찌를 세우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연안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보트낚시 포인트이다. 반면에 대낚시인은 이미 보트가 연안을 향하여 찌를 세우고 있는 곳은 피해주는 것이 좋다.
9. 낚시 간 저속한 대화는 주변 낚시인에게 거슬린다.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며 웃고 즐기는 본인들은 즐거운 출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괴롭다. 그리고 물속에서 듣는 대물붕어는 아마 지겨울 것이다.
10.과도한 밑밥투여 행위는 불쾌감을 준다.
수질문제뿐만 아니라 옆의 낚시인은 낚시를 그만두고 싶어진다.
11.낚시 간에 자주 돌아다니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대물낚시를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는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주변을 자주 오락가락하면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12.늦게 와서 수초 제거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늦게 와서 옆에서 수선스럽게 낚시준비를 하는 것도 유쾌한 일이 아닌데, 더구나 수초제거 한다고 소란을 피우면 옆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진다. 수초제거는 해 있을 때 하고, 그보다 늦었으면 첨벙대면서 하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변동해야 한다.
13.나무나 논둑 등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매년 논둑 보강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는 낚시인 접근을 금지하는 원인이 된다. 양심 있는 낚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14.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결례다.
묻지 않으면 간섭하지 말고 물으면 정중하게 의견을 예기하라. 그러나 이 경우에도 큰 소리로 장황하게 설명하려드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15.물고기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쾌감을 준다.
물고기를 걸었을 때 고수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유도한다. 그리고 동료가 걸어낼 때면 조용히 축하를 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큰 소리로 떠들면 결례다.
16.장난삼아 돌 던지는 행위는 절대 삼가 해야 한다.
특히 입질이 없는 낚시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 한 사람의 장난이 열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17.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낚시를 망친다.
모닥불을 피울 정도로 춥다면 차라리 차로 들어가 주는 것이 좋다.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자연훼손, 사고위험,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낚시 분위기를 그르친다.
18.과도한 음주 및 고성방가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술은 적당히 즐겁게 나누되 긴 시간이나 고성방가는 절대 금물이다.
19.함부로 옷을 벗는 것은 혐오감을 준다.
낚시 복은 낚시인의 유니폼이다. 더구나 근래 낚시터에는 가족단위 출조가 많아졌다. 따라서 웃옷을 다 벗는 것은 금해야 한다.
20.함부로 용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밟고, 냄새 나고, 파리 끓고, 농민이 화를 내는 원인이 된다. 불가피할 때는 멀리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일을 보고 파묻는다.
21.낚시자리에 근접하여 차 시동을 걸고 자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누구나 낚시자리 바로 뒤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잠을 잘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잠을 자야 한다. 시동에 의한 소음과 진동뿐만 아니라 차 문을 여닫는 소리의 충격은 대포소리와 같은 것이다.
22.낚시외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낚시의 도가 아니다. 낚시인은 정도의 낚시행위로 만 물고기를 낚는 낚시를 해야 한다.
23.밤낚시 간에 불을 자주 밝히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밤낚시 간에는 불을 한 번도 안 켜겠다는 생각으로 낚시에 임하는 것이 좋다. 서툴러서 잠시 모자의 불이라도 켠다면 불빛을 가리고 사용하거나 상대편으로 불빛이 안 가도록 해야 한다.
24.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농작물이 있는 가까이에는 아예 포인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스쳐가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우리가 붕어를 아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농작물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는 취미지만 농민은 생존이다.
25.주차 질서를 지켜야 한다.
대부분의 낚시터 인근 도로는 협소하므로 농기계 소통뿐만 아니라 차량이 오갈 때 마다 불편을 겪는다.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주차를 해야 하고, 주차된 차를 막아서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6.낚인 잡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찮은 잡어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귀한 생명이다. 우리 어종은 살려주고, 외래어종은 땅에 묻어주거나 숲에 짐승 먹이가 되도록 해주자.
27.오물투기는 불법이다.
쓰레기는 100% 가지고 돌아오자. 낚시터는 우리가 아껴야 할 우리와 우리 후손의 놀이터다.
28.장기간 자리 독점은 금지해야 한다.
좋은 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어부 같은 욕심으로 낚시의 도가 모자란 소치다. 아무리 대물붕어가 매일 나오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루 낚시를 즐겼으면 비켜주는 것이 모두에게 기회 공평한 예절이다. 특히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골목 불량배 수준의 욕심을 못 벗어난 인격이다.
29.낚시터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은 볼 성 사납다.
자기들은 사랑일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 꼴불견이다. 낚시터에서 보는 아름다운 사랑은 가까이 앉아서 찌를 바라보며 열심히 낚시를 하는 중에 들릴 듯 말 듯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30.접근하지 말라는 낚시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낚시터에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 하루 종일의 기분을 망친다. 그러므로 낚시를 펴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혹 중간에 말썽이 생기면 즉시 마음 편한 곳으로 옮겨서 즐기는 것이 좋다. 지역 사람들이 낚시를 못하게 하는 데는 인허가 문제를 떠나서 다 그만한 이유를 우리가 제공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