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칼럼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낚시를 한다.

樂水愚人 평산 2012. 10. 31. 22:02

** 신안군이 낚시금지법안을 자치단체 자체로 행정예고 공고했다.

  - - 전체의 저수지 및 농업 용.수로에서 낚시금지

 

대한민국 국토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건전한 레저활동(낚시)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 행복추구권리를

누가 막을수 있는가?

 

신안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낚시금지조치를 할려거든

대한민국으로 부터 군 관할 경계의 땅을 군 자치예산으로 사서 군 만의 소유화로 하고 신안민국으로 독립하여 울타리를 쳐야할 일이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군 자치단체에는 없음이다.

 

섬에 가서는

현지에서 채집한 참붕어나 새우 등의 생미끼를 쓰거나 최소한 굵은 지렁이를 쓴다.

그도 모르고 낚시미끼가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인 옆에서 지켜본 소가

참으로 소 풀 뜯어먹는 소리한다고

하늘을 향해 웃을 일이다.

 

** 정히 낚시인 출입을 그리 달갑지 않게 본다면

우리 낚시동호인은 내수면 뿐만아니라 바다낚시(선상, 갯바위 등)도 거부해야 한다.

물론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이나 민박집 등 우리를 반가워하는 사업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겠지만...

 

아울러서

신안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8개의 각종 축제 초대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순수한 손님 방문을 막는 신안군에 바보같이 손님으로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신안뻘낚지축제, 신안민어축제,신안섬갯벌축제, 신안병어축제,신안튤립축제,신안흑산홍어축제, 신안갯벌천일염축제, 신안시금치축제 등)

 

** 우리 낚시동호인은 신안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든 모범적인 레저활동을 해야한다.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긴 시간동안 호흡하며 즐기는 낚시를 하면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아울러서 금번 신안군이 우리의 놀이터를 빼았는 이러한 처사에 간력한 항의를 해야한다.(신안군청 홈페이지 의견수렴)

스스로의 헌법적 권리를 상실당하는 이런 때마저 그냥 뒤에 서 있게되면 공공의 바보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