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추 -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2012년 9월 10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낚시계는 발칵 뒤집혔다.
'납추의 생산, 유통, 보관, 사용을 못한다.'하는 항목 때문이다.(법8조 1항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갑자기 납추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낚시자체가 어렵게 될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낚시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낚시인 입장에서 보면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그리고 우리 낚시동호인들은 납추를 사용하지 않는 낚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납추 사용금지를 환영한다.
아니 어쩌면 낚시행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통제를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즉 우리 낚시계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긴 세월동안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처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자.
이 법이 입안되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기간을 거쳐서 시행되기까지 많은 토론과 법안검토 그리고 학술적 연구와 대체품 개발 노력이 있었다.
- 토론은 1995년 '면허제 도입추진 검토' 이후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2011년까지 무려 16년간의 긴 세월동안 이루어져 왔었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 수차례에 결쳐서 낚시계와의 토론도 이루어졌었다.
이때 낚시계(낚시단체, 언론, 전문인)에서는 점진적인 추진과 낚시인을 보호 육성하는 내용보완 그리고 관할을 장관급 이상의 국가관할로 할것을 주장했다.(결국 일거에 시행하고, 관할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으로 법이 확정되고 말았지만)
필자는 이 기간중에 3회에 걸쳐서 토론에 참가해 '낚시인(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낚시터(장소) 휴식년제가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었다. (등산로에 대한 휴식년제로 자연보호 하는 것과 같은 방식)
- 법안 입안 및 검토로는 2002년 '낚시면허제', 2006년 1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2006년 9월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검토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 2월 28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9일에 공포가된 이후로 2012년 9월10일 시행이 되기까지 1년 6개월 간의 공포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이 우리에게는 법문안 최종 재검토 적용건의및 홍보, 대체물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다.)
- 학술적으로는 2007년 '친환경 어망추 및 낚시추 개발'에 관한 대한설비관리학회의 학술논문이 있었다.
- 대체봉돌로는 2003년도에 '고무소재 친환경봉돌'이 생산되었고, 2006년도에는 '세라믹추'라는 국가인증 친환경봉돌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홍창표의 친환경낚시추', 2008년에는 '김진욱의 철제낚시추'가 생산되었고, 같은 해에 '이노피싱의 특허품인 황동꿰미추'가 생산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황의현외 1명의 황토낚시추'와 친환경 낚시추 세계특허업체인 '에코프로텍SH의 시멘트추'가 나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문시홍의 친환경낚시추'가 등장했다.
그리고 2011년 낚시박람회장에서는 필자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개발자로부터 정교하게 제조된 텅스텐추(실제로는 2008년 이전에 개발)에 대한 설명을 직접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신제품 중에 대부분의 추는 정부와 우리 낚시인의 무관심 그리고 새로운 소재에 따른 높은 가격문제로 사업성을 갖지못했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홍보 및 유통을 하여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있는 제품으로는 몇가지 종류의 황동추와 철, 텅스텐추 등에 불과하다.(이 불가피한 가격문제 때문에 필자는 2010년 9월과 20012년 3월에 칼럼을 통해서 새로운 친환경 도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려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었다. 이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이러한 대체봉돌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다.
그러나 그 사용량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고, 홍보가 미흡하여 이러한 신제품 추들이 개발되어 시중에 나와있다는 사실마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다.
그리고 일부 생산업체는 안타깝게도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사업을 포기하거나 도산을 하고 말았다.
정부, 언론의 홍보와 낚시계, 낚시인의 적절한 대비가 없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준비하고 대비할 기간이 있었고, 또한 일부에서는 대체추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노력을 해왔었다.다만 정부에서는 발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전혀 홍보활동을 하지 않아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낚시동호인마저도 법이 시행되는 당일까지 무관심한 상황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었고, 낚시단체나 방송, 잡지를 비롯한 낚시언론에서도 우리와 관련한 법의 내용, 친환경 신제품 봉돌의 개발, 낚시인의 법 시행을 앞둔 준비관련내용 등 홍보를 하거나 정부를 상대로한 문제제기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실무차원의 의견제시만 하다가 실기를 하고 말았다.
'설마 대책없는 납추사용을 통제하랴!'하는 안이한 상태로 세월을 흘려 보낸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 딱 1년 전인 2011년 9월 어느 날.
필자는 낚시업계의 지각있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납추사용금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와 낚시단체 및 언론의 홍보가 시급하고, 낚시업계는 대비를 해야만 하는데 너무 안이하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가 '별걱정을 다한다. 두고봐라. 납추사용통제는 낚시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절대로 시행 못한다.'라는 답변을 듣고는 입을 다물어야 했었다.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을 그렇게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데... 당시 내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었다.
나라법은 엄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법시행 이전에 대비를 했어야만 했다.
낚시단체와 언론은 법이 시행되는 2012년의 시행일자 막바지에와서야 납추사용을 유예해 달라고 강력한 건의를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고, 우리 낚시인은 마치 전에는 이러한 법이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벼락처럼 법의 통제를 받는 것같이 받아들여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그러나 낚시단체나 낚시관련언론뿐만 아니라 일반낚시인도 누구나 이미 이러한 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 않은가?
납추를 지칭한 항목은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오래 전에 필자가 토의에 참가했던 3회 모두 유해어구(납추 등 관련) 규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납의 유해성 유무를 놓고 이 법의 부적절함을 얘기한다.
납은 그 자체로는 수중에서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는 정도가 아주 미세하다고 한다. 즉 수중용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납을 만질 때의 오염이나 납가루를 삼켰을 때 혹은 납을 주워먹은 어류나 조류 등에 의한 2차 오염을 우려한다.
그러나 납이 수중에서 극소량밖에 용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순도가 100%에 육박하는 순정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납추처럼 저질의 혼합납의 경우는 용해 또는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주장할 수가 없다.(즉 혼합납으로 제조된 낚시용 납추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이에대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적인 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금 우리 낚시계에 처해진 상황으로는 납추의 유해성 유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납추가 유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납 사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현상태로 의견을 듣는다면 우리 국민 100이면 100이 다 낚시인들이 납추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이런때 한 쪽에서는 힘있는 정치인이 앞장서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는 그 분야에 앞잡이로 나설 정치인이 있겠는가? 잘 못 트집잡혔다가는 자기 표가 날라가는데...
이 사안을 어찌해야 할것인가?
진정한 육성법으로 개정하고 소관을 문화관광부로 해야한다.
법은 준엄해야하므로 지금와서 법을 어찌해 볼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납추의 유해성 유무를 비롯한 여러가지를 따져서 타당성을 갖는 내용(순도 몇%까지는 허용한다. 등)으로 보완을 하고, 특히 낚시인의 즐길권리를 보장하여, 이 법안의 입안목적처럼 '낚시를 육성하여 국민적 레저활동'으로 하기 위한 좋은방안을 찾아 개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아울러서
낚시가 수산업도 아니고, 낚시의 목적이 물고기를 낚아서 식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 순수한 레저스포츠이며 문화관광활동인 것이니 소관부서를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변경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레저활동 및 환경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왜 낚시분야를 수산어업과 같이 취급하여 같은 법안에 포함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오가는 입법절차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꼭 납추를 사용하지 않고도 낚시를 구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활용해야만 한다.(낚시분야에는 관심도 없는 국회상임위와 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것이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낚시점에 가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미 납추를 대체하여 판매하는 봉돌상품들이 여러 종류 진열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비록 납추보다는 값이 비싼 것이 현실이긴 하나 필자가 2008년 이후로 몇가지의 대체봉돌을 실험사용 해보니 일부제품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고급스럽고 편리한 점이 많았다.
다만 바다분야 일부와 루어분야의 대체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걱정이다.(일부이긴 하지만 바다는 쇠추, 루어에는 텅스텐추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다.)
다행히 낚시단체와 언론사의 노력으로 납추의 수입과 생산은 금하되, 보관은 6개월, 사용은 1년을 더 유예하기로 되었으니 이 기간 동안에 대중성있는 대체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조금 더 친환경화하여 우리 낚시인 스스로의 격을 높이는 기회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정착을 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장려와 지원을 기대한다.
낚시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당장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낚시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우리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즉 전 국민을 낚시우호세력화 해야 정치나 언론계에서도 그만한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낚시동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낚시문화를 고급문화화 하는데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
낚시터를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고, 스스로의 낚시장비도 깔끔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낚시의복도 골프나 등산인에 버금가게 멋지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일반국민의 일부는 낚시꾼은 그 행색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
특히 그 행동을 바르게하여 낚시터 주변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아서 또 오라는 말을 꼭 듣도록 해야한다.
그리되면 진정한 '낚시육성법'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업고 재탄생을 할것이다.
** 납을 대체하는 봉돌(2012년 9월 현재)
(황동꿰미추)
(황동회전추)
(세라믹추)
(쇠, 황동, 세라믹추 비교)
( 쇠 추 )
(스테인레스추)
(시멘트추)
** 이 글은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납추사용금지문제'와 관련하여 평산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제 블로그에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은 제 글을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가 판단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