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예절 30계
평산의 붕어낚시 상식백과(18)
평산 송귀섭
(FTV제작위원, 체리피시 자문위원, 붕어낚시 첫걸음 & 붕어 대물낚시 & 붕어학개론 저자)
낚시터 예절 30계
낚시터는 힐링 공간이다. 그것도 나만의 힐링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힐링 공간이고, 사색(思索)과 즐거움(悅樂)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낚시터에서는 예의범절(禮儀凡節)이 중요하다. 자칫 나의 사소한 언행이 옆 사람의 사색을 방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즐거움을 훼방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낚시터 예절 내용은 필자가 오래 전부터 정리한 내용으로 그간의 저서(붕어낚시 첫걸음 & 붕어 대물낚시)에도 수록을 하였고, 개인 블로그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도 주요내용이 게재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여기에 다시 게재하는 것은 우리가 낚시 간에 꼭 지켜야할 상식사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낚시인 모두가 갖춰야할 필수덕목(必須德目)이기 때문이다.
낚시인의 예절
낚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레저이고, 보이지 않는 물 속의 물고기를 매개로 하여 불확실성 속에서 즐거움을 건져내는 쾌락의 레저이며, 개인적으로는 명상레저이면서도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어울림의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집단레저이기도 하다. 그리고 낚시는 자연의 이치에 따르고 자연의 혜택을 즐기는 자연 레저다. 따라서 낚시는 대자연의 조화에 겸허해야 하고, 주변인들에게 겸손해야 하며, 낚시터에 맞는 분위기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
대개 낚시터에서 보면 초보자는 몰라서 예의범절을 지키지 못하고, 중급자는 알고도 안하무인(眼下無人)인데 반해서 사부 수준의 고급자가 되면 몸에 배인 예의범절을 갖추고 있게 된다. 그러나 예의범절은 초보시절부터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니 혹 누구에게 낚시를 가르치려거든 그 사부는 물고기를 잡는 법 보다는 낚시터 예절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습성화 되어 낚시인으로서의 고매한 인격을 갖추어서 품격 있는 낚시에 임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낚시예절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낚시터에서 지켜야할 예절사항에 대해서 ‘낚시터에 도착해서부터 철수 시까지’를 30가지로 정리하여 낚시 진행 순서에 입각하여 알아보자.
1. 낚시터에 도착 시 소란스러운 행동은 삼가 해야 한다.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먼저와있는 동료를 찾느라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거나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용한 낚시터를 흔드는 시종잡배들의 행동처럼 보인다. 특히 차를 남의 포인트 가까이까지 운행해 가서 소란스럽게 짐을 푸는 등의 행위는 엄금해야 할 사항이다.
2. 늦게 도착하여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는 결례다.
낚시터에 늦게 도착했더라도 공간이 있을 때는 좌 우 사람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낚시 준비를 하되, 이때도 상대는 불쾌하면서도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협소한 공간에 아무 말 없이 가방부터 들고 들어와서 생각 없이 낚시를 펴는 것은 철수할 때까지 상호 불편한 낚시를 해야 하는 큰 실례를 범하는 것이다.
3. 타인의 살림망을 함부로 들어 보지 말라.
낚시터에 도착해서 눈에 보이는 살림망 속은 누구나 궁금하다. 그러나 함부로 들어보아서는 안 되며, 꼭 필요시는 주인의 허락을 득하고 조심스럽게 들어보되 물 밖 까지 들어내는 것은 삼가야 하며, 조심스럽게 보고 나서는 원래대로 잘 정리해 주어야 한다.
4. 먼저 온 사람보다 긴 대를 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혹 주변에 먼저온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낚시준비를 하게 되면 옆 사람보다 긴대를 펴지 말아야 한다. 우선은 옆 사람이 불쾌할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니 상호 어울리게 대 편성을 하는 것이 예의다. 이런 경우에 자랑삼아 긴 대를 펴놓고 자기도취에 빠져서 폼을 잡을 정도라면 애초부터 낚시를 잘 못 배운 사람이다.
5. 좁은 공간에서 다대 편성은 삼가 해야 한다.
옆 사람과 찌가 상호 보이는 공간이라면 옆 사람의 시선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대 편성을 해야 한다. 특히 옆 사람의 찌에 겹쳐서 보일 정도로 편성하는 것은 큰 실례다. 그런 공간에서는 스스로 낚시자리를 옮기거나 낚싯대 수를 줄여야 한다.
6. 사람이나 물에 손전등을 함부로 비추지 말라.
밤낚시에서 갑자기 수면에 비춰지는 불빛은 붕어나 사람이나 다 싫어한다. 특히 정숙한 밤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멀리에서 마주보이는 작은 불빛마저도 싫어한다. 그러니 낚시터에서 손전등을 사람 얼굴에 비추거나 찌 자리에 비추는 등 이리저리 비추고 다니는 것은 결례다.
7. 대낚시인 옆에서는 릴을 펴지 말아야 한다.
낚시하는 사람 옆에서 릴을 펴지않는것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이라면 맞은편의 낚시인과 마주보고 릴을 던지는 것도 안 된다. 만약 그리하면 대 낚시인은 낚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나중에 도착한 대낚시인은 이미 릴낚시를 하고 있는 근처는 피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8. 대낚시인과 마주보고 하는 보트낚시는 금해야 한다.
보트를 이용한 낚시를 하려거든 보트가 들고 날 때를 비롯하여 대낚시인과의 접촉은 피해주어야 한다. 특히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찌를 세우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연안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보트낚시 포인트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연안 포인트는 뭍의 대낚시인 몫으로 비워주어야 한다. 반면에 대낚시인은 이미 보트가 연안을 향하여 찌를 세우고 있는 곳이나 보트가 진출입하는 공간은 피해주는 것이 좋다.
9. 낚시 간 저속한 대화는 주변 낚시인에게 거슬린다.
낚시터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며 웃고 즐기게 되면 대화하는 본인들은 즐거운 출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괴롭다. 그리고 물속에서 파장을 통해 이 소리를 듣는 대물붕어는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것이다. 더구나 욕설 등을 섞어가며 웃고 떠드는 저속한 대화는 주변 사람들의 낚시를 포기하게 만든다.
10. 과도한 밑밥투여 행위는 불쾌감을 준다.
낚시를 준비하면서 주먹만한 밑밥덩어리를 풍덩풍덩 던져 넣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습관인데, 그러면서도 말로는 물고기에 욕심이 없다고 하며 고수 흉내를 낸다. 이러한 행위는 수질오염문제뿐만 아니라 옆에서 조용히 낚시중인 낚시인은 낚시를 그만두고 싶어지므로 진짜 고기욕심이 없다면 밑밥덩어리를 투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밑밥으로 대물을 불러올 수 있다면 구태여 다대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고, 수초 구멍을 애써 뚫을 필요도 없지 않은가?
집어를 위한 밑밥은 손으로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낚시로 헛챔질을 해서 주는 것이 정상적인 낚시밑밥이다.
11. 낚시 간에 자주 돌아다니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낚시를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는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자꾸 옆을 돌아다니거나 말을 걸어오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상호 모르는 사람사이인데 주변을 자주 오락가락하면 옆 사람은 심히 귀찮아지게 되고 불쾌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의 낚시집중을 위해서도 자주 돌아다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12.늦게 와서 수초를 제거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낚시 준비가 다 된 사람 곁에 늦게 와서 수선스럽게 낚시준비를 하는 것도 유쾌한 일이 아닌데, 더구나 수초제거를 한답시고 소란을 피우면 옆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진다. 수초제거는 해 있을 때 하고, 그보다 늦었으면 첨벙대면서 수초를 제거하려하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 자리를 변동해야 한다.
13. 논둑, 영농시설 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논둑에 자리를 펼 때 간혹 의자자리를 위해서 논둑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매년 논둑 보강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며, 낚시인 접근을 금지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 낚시터를 우리가 편하게 찾기 위해서는 논둑이나 영농시설 등을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보호해줘야 한다.
14.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결례다.
혹 서투른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묻지 않으면 간섭하지 말고 묻거든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의견을 예기해야 한다. 특히 주변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장황하게 설명하려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낚시 배운지 3년도 안 된 젊은 사람이 캄캄한 밤에 40년 된 필자를 가르치려고 뒤에 서서 간섭하다가 돌아보는 얼굴을 손전등으로 비춰보고는 필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겸연쩍어 한 적도 있었다.
15. 물고기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쾌감을 준다.
고수는 물고기를 걸었을 때 조용하고 여유 있게 유도하면서 한껏 맛을 즐긴다. 그리고 옆 동료가 걸어낼 때면 조용히 축하를 한다. 그러나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은 큰 물고기를 걸면 소리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 또 떨어져버리라며 야유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주변 낚시인에게 결례다. 큰 물고기의 감동은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같이 즐기되 너무 소란스럽지는 말아야 한다.
16. 장난삼아 돌 던지는 행위는 절대 삼가 해야 한다.
특히 입질이 없는 낚시터에서 어쩌다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친한 사람끼리겠지만 심심풀이로 돌을 집어 찌 앞에 던지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한 사람의 장난이 열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그러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17.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낚시를 망친다.
모닥불을 피울 정도로 춥다면 차라리 차로 들어가 쉬는 것이 좋다.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자연훼손, 사고위험,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낚시 분위기를 그르친다.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물가에 와서 모닥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널려 있었다.
18. 과도한 음주 및 고성방가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낚시터에서의 술은 적당히 즐겁게 나누되 긴 시간이나 고성방가는 절대 금물이다. 어쩌다 단체로 출조하여 오랜만에 만났으니 행사텐트에 모여서 술 한 잔에 담소를 나눌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어야 하고, 말소리가 물가에 까지 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19. 함부로 옷을 벗는 것은 혐오감을 준다.
낚시복은 낚시인의 유니폼이다. 낚시복을 입었으면 멋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근래 낚시터에는 가족단위 출조가 많아졌는데, 문신을 한 사람이나 배가 불룩 나온 사람이 웃통을 다 벗고 낚시터를 활보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웃옷을 함부로 벗는 것은 금해야 한다.
20. 함부로 용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낚시터 주변에 함부로 남겨놓은 용변은 다른 사람이 밟고, 냄새 나고, 파리 끓고, 지역민이 화를 내는 원인이 된다. 불가피할 때는 멀리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일을 보고 파묻어야 하며, 단체가 출조를 했을 때는 필히 여성이나 어린이를 위해서도 야전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후처리를 잘 해야 한다.
21. 낚시자리에 근접하여 차 시동을 걸고 자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누구나 낚시자리 바로 뒤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한다.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도 하고 밤에 잠시 휴식을 하기도 좋은 탓이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잠을 잘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잠을 자야 한다. 시동에 의한 소음과 진동뿐만 아니라 차 문을 여닫는 소리의 충격은 대포소리와 같은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2. 낚시외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낚시의 도가 아니다. 낚시인은 올바른 낚시행위를 통해서만 물고기를 낚는 낚시를 해야 한다. 주낙을 놓거나 투망을 하거나 기타 편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인의 도리가 아니다. 논어에 있는 공자의 조이불망(釣而不網 익不射宿)이 바로 이것이다.
23. 밤낚시 간에 불을 자주 밝히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밤낚시 간에는 불을 한 번도 안 켜겠다는 생각으로 낚시에 임하는 것이 좋다. 서툴러서 잠시 모자캡의 불이라도 켠다면 불빛을 가리고 사용하거나 상대편으로 불빛이 안 가도록 해야 한다. 모자의 작은 불빛도 자신은 잘 모르지만 바라다 보이는 상대 입장에서는 춤추는 불빛으로 보여 불편하다. 그러니 고수라고 자처하려거든 미끼를 달 때 혹은 물고기를 걸어 유도해 올 때 불빛에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적응이 되면 미끼는 불빛 없이도 손가락 감각으로 다 꿸 수가 있고,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낚여 나오는 붕어는 보이는 법이니 이래야 고수다.
24.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농작물이 있는 가까이에는 아예 포인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스쳐가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우리가 붕어를 아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농작물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는 취미지만 농민은 생존이다. 그러니 농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25. 주차 질서를 지켜야 한다.
대부분의 낚시터 인근 도로는 협소하므로 농기계 소통뿐만 아니라 차량이 오갈 때 마다 불편을 겪는다. 특히 경운기 등 영농기구가 통행하는 것을 유념해야 하고, 주민차량, 낚시차량 등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주차를 해야 하며, 이미 주차된 차를 막아서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1km를 짊어지고 걸어가더라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는 안 된다. 이런 때는 빨리 무거운 짐만 내리고 차를 넓은 공간으로 옮겨주면 된다.
26. 낚인 잡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찮은 잡어도 수중세상에서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귀한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 고유 어종은 살려주고, 유해어종으로 분류된 외래어종은 땅에 묻어주거나 먼 숲에 짐승 먹이가 되도록 해주어 우리의 자연생태계보전에 기여해야 한다. 낚시자리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거나 나뭇가지 등에 혐오스럽게 걸어놓는 행위는 멋을 즐기는 낚시인이 할 행동이 아니다.
27.오물투기는 불법이다.
필자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꼭 낚시환경을 돌아보는데, 유럽의 세느강, 템즈강 등 관광지에 있는 강이나 구미지역의 관광지 내에 있는 강, 심지어는 뉴욕의 산소심장이라 불리는 시내중심에 있는 세계최고의 공원인 센트럴파크에서도 자유롭게 낚시를 하고, 중국의 국립공원인 장가계 천문산 내의 저수지나 천안문과 자금성을 돌고 있는 인공수로 그리고 강택민 전 주석의 별장이 있는 호수에서까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었다.
관광지나 공원에서 자유롭게 낚시를 하는 곳을 들어보면 브라질의 레이크미드, 캐나다의 밴프국립공원, 중국 계림과 양삭 등 관광지내의 강, 일본의 스포츠공원, 베네수엘라 모치마국립공원, 아르헨티나 이과수폭포공원, 미국의 요세미티국립공원테나야호수, 네팔의 카트만두근교와 벵가드호수, 터키의 갈라타공원 등 대부분의 관광지나 공원호수에서는 레져일환으로 낚시를 즐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원의 수계에서는 대부분 낚시불가로 통제하고 있다. 이유는 낚시인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쓰레기는 100% 가지고 돌아오자. 낚시터는 우리가 아껴야 할 우리와 우리 후손의 놀이터이고 뿐만 아니라 오물투기는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 아내와 여행중 떡밥낚시로 잉어를 낚아 놓고 있는 낚시인을 만났다.
28. 장기간 자리 독점은 금해야 한다.
좋은 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어부 같은 욕심으로 낚시의 도가 모자란 소치다. 아무리 대물붕어가 매일 나오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루 낚시를 즐겼으면 비켜주는 것이 모두에게 기회 공평한 예절이다. 특히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골목 불량배 수준의 욕심을 못 벗어난 그릇된 낚시인격이요 절대로 고수의 행동은 못된다. 이러한 것은 단체도 마찬가지여서 회원끼리 혹은 지인끼리 교대로 자리를 독점하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니다.
29. 낚시터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은 볼썽사납다.
자기들은 사랑일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 꼴불견이다. 낚시터에서 보는 아름다운 사랑은 가까이 앉아서 찌를 바라보며 열심히 낚시를 하는 중에 들릴 듯 말 듯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지 보듬고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어린이들도 낚시터에 동행하니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30. 접근하지 말라는 낚시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낚시터에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 하루 종일의 낚시기분을 망친다. 그러므로 낚시를 펴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혹 중간에 말썽이 생기면 즉시 마음 편한 곳으로 옮겨서 즐기는 것이 좋다. 지역 사람들이 낚시를 못하게 하는 데는 인허가 문제나 권리를 떠나서 다 그만한 이유를 우리가 제공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피해야 편하다.
낚시는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자연과 동화되어 즐길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