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련 文化와 産業 (낚시금지 관련 신안군수실 토의 자료)
낚시관련 文化와 産業
낚시는 인류 문화이고 지역소득의 한 자원입니다.
평산 송귀섭 (한국낚시채널FTV 제작위원, 낚시관련 방송인 겸 작가)
1. 낚시는 人類의 文化遺産입니다.
- 인류는 태초부터 낚시를 즐겨왔습니다.
- 지금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는 통제 없이 낚시를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천혜의 낚시터를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에서도 인류의 보편적 문화인 낚시를 즐길 수가 있어야합니다.
2. 낚시는 地域所得의 한 資源입니다.
- 세계의 아름다운 호소에서는 낚시공원화 사업을 하고 낚시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도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낚시인 유치를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 신안군은 가만두어도 낚시인들이 찾아드는 천혜의 낚시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관리만 해 준다면 지자체의 어떤 계절성 축제보다도 연간 내방객이 많은 소득산업이 될 것입니다.
3. 天惠의 自然資源인 낚시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 일본 대마도는 한국낚시인들의 내방 소득이 중요한 자원이어서 우리나라 낚시인을 적극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일부지자체에서는 낚시인 유치를 위해서 시설을 새로 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신안군은 군의 자연 그대로가 낚시인의 호감을 사고 있는 낚시천국입니다. 더구나 연육교가 설치되어 접근성이 좋아졌고, 고사리 등 나물이나 천일염 등 특산물, 그리고 바다체험 등의 관광지가 많아서 낚시인과 그 가족들이 낚시여행을 선호하는 고장입니다.
4. 낚시금지는 再考 되어야합니다.
-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은 일부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행위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면 금지구역 설정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 제27조 ‘낚시의 금지구역 지정’은 상수원 등 금지가 불가피한 지역을 지정하여 낚시를 금지하는 지역으로 낚시뿐만 아니라 여타접근행위도 불허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제2조 7항과 8항에 명기한 ‘수질오염물질 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낚시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의 근거가 이번에 적용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번의 신안군 낚시금지조치는 재고 되어야 합니다.
5. 합리적인 방안을 對案으로 提示합니다.
- 금지구역, 제한구역, 허용구역을 구분해서 관리
. 금지구역 : 상수원, 준상수원, 위험지역 등을 지정하고 일체의 접근을 금지
. 제한구역 : 마을이나 농장 인근 지역 등 허용은 하되 쓰레기 수거 비용, 화장실 관리 비용, 주차공간 확보 등 낚시인에게 비용부담
. 허용구역 : 제한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허용하되 쓰레기투기, 둑 파손 등 불법 행위시 엄격한 벌금부과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훌치기낚시만 금지조치)
- 낚시터 휴식년제 적용
. 우리나라에서는 등산로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낚시터도 사람을 통제하여 신안군의 이미지 손상과 내방객에게 불편함을 주기 보다는 낚시터를 짝수년도 허용구역과 홀수년도 허용구역으로 구분하여 1년씩 교대허용으로 관리한다면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낚시인도 호응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물과 바다 자연낚시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약간의 예산만 편성하여 관리를 하고 낚시인유치를 적극화 한다면 어느 축제보다도 연중 지속적인 내방객 유치와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혜의 자연조건을 묶어버릴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합니다.
. 참고사항
- 최근 2년간 신안군 낚시방문 방송 (2011년~2012년 11월 현재 개인진행 프로그램)
총방송횟수 |
신안군 |
고흥군 |
완도군 |
진도군 |
경남권 |
충남권 |
기타지역 |
66회 |
44 |
9 |
3 |
2 |
4 |
2 |
2 |
* 신안군 유적/관광지 소개 40회
* 특산물 소개 14회
* 축제소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