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칼럼

낚시객도 지역을 찾는 손님이다.

樂水愚人 평산 2012. 11. 7. 19:54

신안군에서 전국최초로 내수면 낚시금지 조례안을 예고공포했다.(바다낚시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여 언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각종 축제를 준비하고 손님을 끌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걸고있다.

 

그래서

필자는 금번 FTV 붕어愛 섬 프로그램 촬영차 신안 섬을 방문하는 길에 '우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귀찮은 낚시꾼인가? 아니면 우리도 손님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를 상세히 기록해 보았다.

 

촬영스텝진 4명과 함께 2박 3일 동안 낚시야외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안군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7십만원이 넘었다.

섬을 찾는 모든 낚시인은 1박 2일의 경우에는 선비포함 10여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2박 3일이면 적어도 개인당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신안군 내에서 사용하고 간다.

 

물론 쓰레기투기 문제와 주민과 마찰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안군에 찾아온 우리 낚시인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낚시터를 관리해주고 환대를 해 준다면 오히려 더 많은 낚시객이 찾으면서 신안군의 축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당부한다.

 

우선은 낚시인의 자성을 촉구한다.

꼭 귀한 대접을 받는 손님으로 격을 갖추어서 방문을 하여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행동을 하라.

 

다음은 신안군에 부탁한다.

낚시인을 배척하지 말고 찾아 온 손님으로 대접하라. 그러면서 잘 못 행위를 한자가 있다면 그 자에 대해서만 큰 책임을 물어라.

불특정 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조례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 다음은 신안군 2박 3일의 여행기록이다. (SNS에 올린 내용 종합)

 

 첫째 날

 

 

 

 

 

 

 

 

 

 

  1일차 밤낚시

 

 

 산두지에서 만난 43cm 대물붕어

둘째 날

          

 

 

 

            밤낚시(신촌지)

 

셋째 날